가변식 저상트레일러(2.75m↔2.5m)를 사용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기준적용특례)의 해당하는 경우 개별자동차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례인정을 받은 경우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너비인 2.5m를 초과할 수 없으나, 동 규칙 제114조 및 별표3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상트레일러를 가변식(2.75m↔2.5m)으로 제작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