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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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의 사유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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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폐차처리 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그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거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귀 질의의 '병원에의 입원' 사실만으로는 위2항의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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