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 미만 퇴사자의 잔여연차가 남아있다면 이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직시
회사는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