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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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의 진출로가 건물주차장인 경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중 진출로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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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중 진입·진출로는 검사대상 자동차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진출로가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현장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91170-244 : 00.03.3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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