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정기간 
 - 처리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기간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1.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 경유 등 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기관의 의결 및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 조사 중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7. 공휴일 
ㅇ 조정비용 
 - 별도의 조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
  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ㅇ 조정효력 
 - 위원회의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조정안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은 중지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