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동시 제안 후 행정청의 개발계획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제안자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제안서 제출시점과 동의서 추가 징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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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건은‘09.12.16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개발계획 보완 요구에 따라 ‘10.3.11 구역지정에 대해서만 다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안이나, 당초 제안한 구역 등의 변경이 없고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나 제안자의 철회 요청없이 조치계획에 근거한 서류 보완차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시점은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09.12.16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ㅇ 또한 당초 제안서에 첨부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동의서’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서 징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계획수립시 별도 동의서 제출 필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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