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도 국내의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기준을  벤치마킹하여 금년 3월부터 국내의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범위 : 승용자동차
 2. 시험차 경과일수 : 없음
 3. 측정조건
  - 시험차 온도 안정화 : 25±1(환기조건에서최소 6시간 )
  - 측정시 시험차 상태 : 상온주차, 밀폐
  - 측정온도(℃) : 25±1
  - 밀폐 유지시간 : 16시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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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