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독일도 국내와 같이 신규 제작차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측정방법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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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도 국내와 같이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범위 : 승용자동차
2. 시험차 경과일수 : 최대 4주
3. 측정조건
- 시험차 온도 안정화 : 21±2(최소 8시간)
- 측정시 시험차 상태 : 상온 주차, 밀폐
- 측정온도(℃) : 21±2
- 밀폐 유지시간(hr) : 0.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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