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골프 전동카트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해당되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차종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므로 외형상으로 차종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참고로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카트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자동차로 등록 및 도로운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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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