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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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제67조제3항(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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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제67조제3항에 의거 조합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
이 될 자격이 있는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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