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양수시 책임보험가입 의무자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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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인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일 이후부터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므로 양도인은 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 자동차의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의 의무보험 승계기간(15일)을
감안하고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의무보험 승계기간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태료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양도인의 원보험기간 종기가 양도일+15일보다 작은 경우에는 원보험의 종기일이 의무보험 승계기간 만료일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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