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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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9의2제2항에는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극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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