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이 공표된 후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나 공표된 시점부터 이전 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최저 요금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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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는 `05.6.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의2에 의거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였습니다.

2. 우리부는 상기 "1"항에 따라 조사.연구한 결과를 공표하면서 자동차정비업 및 보험수리차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05년 적정 보험정비 시간당 공임으로 18,228~20,511원을 제시하였습니다.

3. 금번 공표된 정비요금은 정비업자와 보험사업자간 개별 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공표 내용은 구속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업자를 처분할 수는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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