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인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14개의 개별 법률에 의한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건축법'등 43개 개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인허가 등도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18조에서 개발지역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공항.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관 해안권발전지원과 (☎ 044-20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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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