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또한 등록원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증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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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