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갑)의 등록 사항 란에 기재된 특기사항으로 근저당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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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는 동법 제9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신규등록의 거부사유를 이전등록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9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열거하는 사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 위 질의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하여 이전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특기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이전등록거부사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호 서식인 자동차등록원부서식(갑)에 해당 기재란이 따로 있지도 않는 것으로 이는 등록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인 편의 또는 특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항을 기재했다 하여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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