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본거지 변경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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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되었으나 법인체의 업무에
따라 당초 등록된 지점을 폐쇄(등기부등본상)하고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다른 장소의 영업소로 사용본거지를 변경 요청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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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상기 장소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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