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상기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개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현지상황을 잘알고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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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