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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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시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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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07.8.17)으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시에 이해관계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모두 표기(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가능)되면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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