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철회 내용증명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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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철회 내용증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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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증명 사본 발송시 효력여부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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