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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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필지 사이에 끼인 국유지를 매각하여 기존에 노후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빌라 또는 원룸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비사업 목적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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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공유지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여부는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내 정비계획이 국공유지 매각이 정비사업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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