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에게 그 업무가 위임되어 있고, 
- 시 도지사는 상기의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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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자동차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