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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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5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별표15의2) 개정에 따르면 차령이 10년 초과된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물론 법 적용도 3.15일자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에 한해 1년씩을 더 연장해주는거지요.
그런데 민원중에 검사 종료일이 2006. 2. 4일 (만료일자:2006.3.6)입니다. 이럴경우 이 차량에 대하여 2006. 3.15일자부터 법적용을 받아 검사기간경과 과태료 또한 2006. 3.15일까지 한해서 부과가 되는지요. 2007.2.13 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차에 대해서는 검사기간경과 과태료가 최고금액(300,000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2006.3.6) ~ 법개정 전일(2006.3.14)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지, 아님 검사를 2007.2.13일에 받았으므로 종전대로 최고금액이 나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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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별표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한 법령의 개정(2006.3.15)으로 개정법령의 적용은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개정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 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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