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o ’00년 이후, 제품의 생산․판매 없이 특허 라이센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회사(NPEs)가 등장하여
거대화가 진행 중
* NPEs(Non-Practicing Entities) :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없이 특허 라이센스로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
o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매입하여 이를 특허화하고 상업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NPEs인 특허괴물
(Patent Troll) 등장
- 이들은 협상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하므로 소송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가
* (대표사례) 인터디지털의 이동통신관련 특허소송 제기로 삼성전자는 670만불, LG전자는 ’06~’08년까지
총 2억 8,500만불 지급
- 특히, 최근 실적 부진에 직면한 글로벌 IT기업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특허괴물'化하여 분쟁 격화
□ 대응방안
o 우리 기업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여 특허괴물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과 IP-R&D
연계전략 수립 지원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미래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에 대해 최강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 제공
-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수립 지원) 첨단부품·소재 등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원
o NPEs의 특허포트폴리오, 소송·분쟁동향 및 주요국의 판례정보를 조사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대응력 제고
- 아울러 지재권 소송 보험비용 지원, 수출기업 분쟁가능성 사전조사와 함께 분쟁발생 시 컨설팅 지원 실시
o 기업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 지재권 중심으로 R&D를 선도하여 연구성과물을 강력한 특허로 재창조하는 한편, 특허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특허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중소기업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준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식재산 직무교육 실시
o 장기적 차원에서 해외 특허괴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자본 (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여 국내
NPEs를 육성
- 창의자본과 대학‧공공연 및 벤처자본의 연계를 통해 국내 NPEs 육성 등 창의자본의 효율적 운영 추진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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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