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은 비자항식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 적용되는 타 법령은 없으며,
준설선이 해상이동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며, 건설기계도 기종에 따라 도로운행장비의 경우 도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 받는 예와 같이 타 법령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도 있음.
참고로 해상화물운송을 위해 선박으로 등록된 준설선(바다모래채취선)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0.5.27)으로 건설기계 등록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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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