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적용법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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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당자님

1. 주상복합아파트의 소유 및 관리는 국토부 소관의 [주택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요.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외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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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집합건물법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되며, 두 법률에 관계에 대하여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나. 또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해서는 2007년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시행 2008년 4월 21일)되어「건축법」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으며(법 제43조제1항),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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