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국의 각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철도부지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5개 본부에서 
지역별, 선별로 관할구역을 지정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본사(대전시 동구 신안동 264. 철도공단빌딩) ⇒ 재산운영부(042-607-3832), 재산관리부(042-607-3812) 
    - 전국 철도시설 자산의 관리.총괄업무 수행
  ㅇ 수도권본부(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29) ⇒ 재산운영부(02-788-5091, 02-788-5111) 
    - 관할구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춘천, 원주) 등
  ㅇ 영남본부(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 재산부(051-664-5401)
    - 관할구역 :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경상남도, 경상북도(포항, 영덕, 영천, 경산, 청도 등)
  ㅇ 호남본부(전남 순천시 조곡동 139-19) ⇒ 재산용지부(061-840-5041)
    - 관할구역 :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ㅇ 충청본부(대전시 동구 신안동 264. 철도공단빌딩) ⇒ 재산부(042-607-5081)
    - 관할구역 :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제천, 단양 제외)
  ㅇ 강원본부(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9) ⇒ 재산용지부(033-810-5061)
    - 관할구역 : 강원도(춘천, 원주 제외), 경상북도(포항, 영덕, 영천, 경산, 청도 제외한 전지역), 
                 충청북도(제천, 단양)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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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5조 (사무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