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7일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E 101, 2012) "지하구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와 관련하여,

첫째, 위 화재안전기준 고시 내용대로 도시철도 신호 및 통신기능실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 내부에 발화점검지 자동소화장치를 해야되는 지, 또한 지하구간에 도시철도 터널 구간도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 고시와 관련하여 도시철도는 지하구간에 해당되지 않고 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를 한다면, 소방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철도시설물은 터널 등 위치에 수용되어 있고, 지하 정거장의 경우에는 지하 1~3층에 승강장과 여러 기능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특히 신호 및 통신 기계실은 각 정거장에 따라 위치가 상이하며 붙임 도면은 참고용으로 횡단면도와 평면도를 보시면 되고, 기계실에는 UPS 저압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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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시철도 내 신호 및 통신기능실이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은 특정소방대상물(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므로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별표4] 부속용동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 등)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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