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3항과 제73조제2항의 「....내보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해
당 공무원이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의무사항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조
치는 무엇인지?

1 답변

0 투표
○ 동 규정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 필요시 검사 혹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
서를 내보여야 하고, 단속받은 자에게 그 단속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명서의 제시와 단속내용의 교부를 해당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보고·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