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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방식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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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7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구내 무주택자, 세입자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자
공동주택
주거환경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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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 군수 및 대한주택공사등으로 되어있어 주민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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