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방식 시행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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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구내 무주택자, 세입자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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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 군수 및 대한주택공사등으로 되어있어 주민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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