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본문 화면에서 각 조 옆에 있는 빈칸을 클릭하면 초록색 체크가 표시되는 동시에 저장ㆍ인쇄설정 아이콘 창이 뜹니다.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체크된 조문만 저장, 인쇄가 가능합니다.
- 또한, 법령본문 화면 상단에 저장ㆍ인쇄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ㆍ인쇄 설정창이 뜨며, 조 목록에서 필요한 조문만 체크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 (☎ 02-210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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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법제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