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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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음-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1.차량(작은 차량. 큰차량)이 "임시보관장소"설치 승인된 부지(주차장)내에서 옮겨 실어도 되는가요?
2.차량(작은 차량. 큰차량)이 "임시보관장소"설치 승인된 창고내에서 옮겨 실어야 하는가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창고의 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워 질의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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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득이 임시보관창고 내 차량이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된 부지에서 옮겨 실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폐기물의 비산이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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