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1.개인하수처리관리대행업 2.수질환경관리대행업 면허를 갖추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가축분뇨시설관리업면허를 내고자 검토하던중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별표3 비고 2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위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면허를 내기위해 수질기술사(수질기사취득후관련 4년경력) 1명이상, 수질산업기사2명등 총3명의 기술인력인 필요합니다. 당사는 개인하수처리관리업 면허를 득한바 수질기술사 1명이상, 수질산업기사2명등 총3명이 있으므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별표3 비고2항의 기준으로 당사는 2명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여부와 당사 개인하수처리관리업기술이력 3명중 1명이 2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기술인력 1명만 더채용하여 축산분뇨시설관리업 면허를 낼수 있는지여부

질의2 당사는 수질환경관리대행업 면허를 갖추고 있으므로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비고 3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면허를 낼수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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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별표3]의 비고2항에 따라 수질관리기술사 1명이 있는 경우,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이 더 있으면 가축분뇨시설관리업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별표3[ 비고 3호에 따라, 
    - 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중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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