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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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과수벌목(사과, 배나무 등) 벌목후 발생한 임목의 경우 임목폐기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임목폐기물 대상이라면 폐기물 신고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벌목시점에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벌목이후 어느시점까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또한 폐기물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합니다.

질문4) 벌목시 뿌리부분을 굴취하지 않으면 이부분은 폐기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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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7호)」에 따르면 벌목 등 산림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은 임목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과수원에 있는 입목은 산림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폐기물은 위의 기준에 의한 임목폐목재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에 따라 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폐목재류에서 제외됩니다.
  2) 임목폐목재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5톤 미만 발생인 경우 생활계폐목재로, 5톤 이상 발생인 경우 사업장폐목재로 구분되며
   -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 벌목 이후 나무의 뿌리부분이 굴취 되지 않은 상태로 땅속에 있다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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