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되어 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어질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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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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