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중복 선임관련 문의 드립니다
1명이 대기 환경기사 1급 및 수질 환경기사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시
질문1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격보유 1명이 대기 및 수질 환경기술인으로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
(대기 특1종 및 수질 특1종 사업장임)

질문2
특정물질중 에틸벤젠이 특정물질로 배출되는 경우 매월 2회의 자가측정을 실시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틸벤젠은 허용기준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자가측정을 해야 하나요 라는
기존 문의사항 답변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특정 자가측정(2회/월)은 안하여도 되는걸로 답변이 있는데
추가질문
기존에 4종( 1회/6개월)으로 측정하고 있는 물질(먼지)에 대한 측정 주기(동일배출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존과 같이 6개월에 1회? 특정 신고를 하면 일반 물질(먼지)도 1개월에 2회?

1 답변

0 투표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 10] 비고 5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별표 11]에 따라 자가측정은 배출구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4종 배출구(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동일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제40조(환경기술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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