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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감리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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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감리 중복에 대해서
석면 감리 신고 기간이 365일(1년) 인데 실제 석면 감리 수행일수 는 100일 정도 입니다
나머지 265일 기간 중 다른 현장 감리를 겹치지 않는 일수(일자) 내에서는 감리 수행을 할 수 있나요?
ex)13년1월1일부터 14년1월1일까지 공사기간이고
실제감리기간은 그중 100일밖에되지않습니다
실제감리를하지않는 기간동안은 다른현장 감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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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2-197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은 감리기간이 중복되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감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에 기재된 감리원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실제 감리업무도 신고된 배치기간에 수행)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리를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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