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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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00에서 금을 매입하여 고순도 금(99.99%)으로 산처리하여 생산하는 설비를 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원료의 금(14K, 18K, 24K)이 폐기물법상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 중간처리업등 기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원료로 보고 대기나 폐수등 환경법상의 허가만 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같은 방법으로 은(70%, 80%, 90%)을 매입하여 99.9%의 순은으로 생산하는 설비의 경우도 매입한 원료인 은이 폐기물법상 폐기물인지, 아니면 단순 원료로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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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금속(금, 은 등)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귀금속의 함량에 의한 판단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나, 산업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내에  함유된 귀금속류를 추출하는 과정이 아니고, 해당 귀금속류 자체가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귀금속류의 순도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시설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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