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이 아닌경우에 본시설에서 후드 및 닥트와 송풍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시킬 경우 규제할 법규는 무었인가요?

1 답변

0 투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물질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