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o보건소 ooo에 근무하고 있는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립서북병원과 시립은평병원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지원센터로 부터 비상근 의사(지방공무원) 겸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요지 :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에서 비상근으로 5명의 의사(센터장 포함)가 교대로 주2일을 은평구치매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비상근 의사가 지방 공무원 신분이라 인건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급하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일반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겸직 인력(타구) 인건비 지급기준
지침상의 인건비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치매관리사업 안내서 P46)
- 센터장의 경우 주1일 근무기준으로 월 1,068,000원원 지급할수 있으며, 주 2일에 대해서는 비례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센터장이 아닌 경우 그 센터장 인건비 한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지급기준이 있으나 센터장을 포함한 비상근의사가 지방 공무원 신분이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법: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정신보건센터도 같은 경우인데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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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및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는 겸직 허가권자인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행위의 지속성, 해당 지자체에 대한 불명예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8)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겸직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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