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연한 경과 정보공개 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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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연한(5년)이 경과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보존연한(5년)을 무시한 상태에서 공개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연한(5년) 경과로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부존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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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해당 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는 부존재 통지할 수 있습니다만,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폐기하지 않고 실제 보유관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312707)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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