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의 종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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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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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xml:namespace prefix = v />귀하께서 질의하신 항만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갑문본체 2. 갑문구동장치 3. 충수설비 4. 취수ㆍ배수설비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6.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7.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9. 리치스테커(Reach Stacker) 10. 야드 섀시(Yard Chassis) 11. 쉽로더(Ship loader) 및 쉽언로더(Ship Unloader) 12.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13.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4.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15.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16. 로딩 암(Loading Arm) 17. 그 밖의 시설장비: 1번부터 16번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 하역작업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만정비과 담당자032-880-6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 (☎ 032-880-6322)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제23조(시설장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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