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차이점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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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 입니다. 먼저 이륜자동차는 '1-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하죠.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좀 구분을 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통상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250cc가 많이 있습니다. 바퀴 두 개인 오토바이더라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것이죠.

2륜 자동차의 개념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에서 50cc 미만은 제외시키고 있어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50cc미만은 '원동기를 단 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즉, 배기량 50cc미만은 2륜이든 , 4륜이든 관계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하동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88033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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