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용재산 근저당 설정은 왜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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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서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포함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 (☎ 031-820-0686)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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