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사항과 사용 제한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접수 제한사항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 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3) 각종 선거,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 사용 제한사항
(1)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 수용비성 경비
(2)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3)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4) 기타 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예산과 구정회(031-820-06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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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장부등의 비치 및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