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 설립절차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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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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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교관리과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절차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립고등학교 설립 진행절차 흐름도>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 → 관련기관 협의 → 학교설립계획승인 → 학교 건축 설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설공사 발주 및 입찰 → 교지매입 및 교사 신축 → 입학전형요항 승인 → 학교시설 건축물 사용승인 → 학교설립 인가신청(예정 6월 이전까지) → 내부비품 확보 → 교직원 임용 → 학교설립 인가(예정 3월 이전까지) → 입학전형 실시 → 학교개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관리과(031-820-072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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