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공동주택 동대표(임원)겸직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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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동대표 겸직 여부건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비영리 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겸직 승인 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형편 등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입니다.
2.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5)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5條(服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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