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F-X사업 등의 절충교역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절충교역 기술이전 >
① F-X 사업
⇒ 1차 F-X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T-50 개발 관련 기술이전, F-16 소프트웨어 기술, F-16 창정비 기술 등을 이전받았고, 2차 F-X 사업에서는 항공시험장비 설비/운용기술, 비행제어 기술, 항공기 기골수리 손상 기법 등의 기술을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한 바 있습니다.
② T-50 사업
T-50 개발사업은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고등훈련기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국제 공동개발 방식으로 연구개발한 사업입니다.
T-50 개발이 시작된 1990년대 당시에는 항공기 분야 국내기술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어서 선진 항공기술 확보를 위해 미 록히드마틴사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절충교역 및 기술이전합의서(TAA) 등을 체결하여 기술지원, 자문, 기술자료 제공 등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 계약서의 NDA(Non-discloser Agreement, 비밀유지 협약)에 의해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바, 세부적인 사항의 공개는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정보 습득 >
해외무기 도입에 따른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https://dtims.dtaq.re.kr:8087)" 및 "국방기술거래장터(http://dtims.dtaq.re.kr:8092)에서 관련 제도 및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X 사업 기술이전 관련 : 절충교역과, 02-2079-6346
* T-50 사업 기술이전 관련 : 경공격기사업팀, 02-2079-5616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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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