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을 거친 묵은지의 경우 제조일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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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 한 더 이상의 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숙성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경우 제조·가공이 완료된 시점을 제조 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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